간병하던 치매 어머니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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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치매 어머니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구형

이데일리 2026-01-29 12:3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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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포천에서 간병하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2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이 결합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유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깊이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5시 45분께 포천시 이동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타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가족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가량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해 온 A씨는 2018년께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를 당한 뒤 거동이 어려워지자 병간호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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