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특허 분쟁 '전문 조정' 도입…소송 장기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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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특허 분쟁 '전문 조정' 도입…소송 장기화 막는다

모두서치 2026-01-29 12: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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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스마트폰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특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 조정(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다음 달 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에 특화한 전문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SEP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5G 통신기술처럼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로 스마트폰과 커넥티드카 등 사물인터넷(IoT) 시대 핵심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 전 세계에서 판매되지만, 특허는 각국에 등록되는 만큼 특허권 침해 소송은 여러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제 표준 규격을 둘러싼 라이선스 갈등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으로 번지며 분쟁이 장기화하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실제 2011년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분쟁은 10개국으로 번지며 최종 합의까지 7년이 걸렸다.

도쿄지법은 반년 안팎의 조정 성립을 목표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 이번 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이 자국 법원에서 국제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IoT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SEP 권리자들로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강경한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받아 왔다.

최근에는 도요타자동차가 특허권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들이 향후 권리자 입장에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여지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 절차는 재판관 1명과 변호사 등 전문가 2명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조정안 제시 등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해 합의 도출을 서두른다. 대상은 일본 특허에 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전 세계에서 보유한 특허를 포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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