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전 부회장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6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 에그를 이용해 추적에 혼선을 유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혼선을 초래한다는 인식이나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 역시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 고의성 등은 부인했다.
이날 이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는데, 이씨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별도 사건으로 보석됐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전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이후 50일간 도망갔는데, 이씨가 도운 것은 3박4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씨는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동기가 있다. 지속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있고, 이 전 부회장과 연락해 진술을 담합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보석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을 도주시켰고, 해당 사건에서 본인도 도주하려 한 적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이씨는 "저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호사비를 빌려주는 등의 과정이었지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것이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앞서 기소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밀항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그는 "밀항 시도를 하다 잡혀 남부구치소에서 6개월을 살고 나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서 순차로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 전 부회장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