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40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하게 됐다. 대주단은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과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이 소송은 남원시가 2017년부터 추진한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비화됐다. 당시 민간사업자 A업체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는데도 남원시가 사용·수익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A업체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2024년 2월 영업을 중단한 후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남원시에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으나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가 대주단에 A업체 대출금을 보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한 만큼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남원시에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불이행 기여나 감독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상 개장이 이뤄졌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따른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남원시 측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실시협약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