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미혼부 자녀, 주민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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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미혼부 자녀, 주민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활용한다

연합뉴스 2026-01-29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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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백에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 하세월…복지부, 제도 기반 개선

출생신고 (CG) 출생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 등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기본적인 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외자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2023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미혼부가 법원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자녀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 조례상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발생 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게 한다.

아이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지자체가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법무부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 문제를 해소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전산관리번호 활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관련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행정적 이유로 출생 신고가 지연되는 아동과 부모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지자체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복지 혜택 누락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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