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명단 공개…연간 산재사망 2명 이상 사업장 11곳
산재 은폐 2곳, 미보고 9곳 등…노동장관 "국민 알 권리 보장"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산재 은폐 사업장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작년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작년에도 재공표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이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행사의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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