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30일→3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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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30일→3개월로 확대

연합뉴스 2026-01-29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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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 완화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시설이 확대되고, 이용 기간도 최대 3배로 늘어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6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기로 했다.

임시숙소 이용 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린다.

직장과의 거리 등을 이유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가 공유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연계해 보호체계를 보완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가 가족과 최대 6년간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도 개선한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354호에서 올해 364호로 늘린다.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끝내겠다고 성평등가족부는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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