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1천500만→5천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1천500만→5천만원

연합뉴스 2026-01-29 12:00:03 신고

3줄요약
채무조정신청서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기준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해도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지원 대상 금액 상향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