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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규모 환경·수출규제 막판 작업…기후부, 기업 대응전략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품목별로 채택될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이날 한국형 ESPR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를 상담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EU는 2020년부터 신순환경제계획을 발표하면서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별로 설계기준과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ESPR을 발표하고 이듬해 3월 2030년까지 적용될 품목별 작업계획(세부규정)을 정리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같은 품목별 위임법에 따라 강제력을 갖게 된다. EU는 에너지사용제품·섬유·가구 등 품목별 우선순위를 부여해 위임법의 제정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품목별 채택이 하나씩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 발효는 위임법 채택일로부터 18개월 후 시작된다.
◇제품·포장재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의무화…미이행 시 수출 ‘NO’
ESPR은 제품·포장재의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 탄소발자국 등 설계요구사항을 만족한 경우에만 상품을 EU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EU는 ESPR과 PPWR로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SPR 시행 후 국내 수출기업은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일정한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탄소배출량 △에너지효율 △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 Digital Product Passport)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PP란 제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체계이다.
ESPR은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보다는 업종마다 산발적으로 있던 규제를 집대성하는 작업이어서 당장 국내 기업의 혼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음식, 사료, 의약품, 동식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과 부품·중간재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철강 등 탄소집약품목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보다 더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EU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는 PPWR은 올해 8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포장재의 지속·가능 요건과 라벨링 의무화, 적합성을 기준으로 세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도도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와 같은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이끌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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