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국회 요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한 정황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통령 경호처는 2022년 5월 용산 관저에 골프연습 시설 공사를 하며 다음 달인 6월 정문 초소의 리모델링과 검색대 공사를 추가했다. 당시 경호처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차장 등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비서실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경호처가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안부의 토지사용 승인이나 기획재정부의 승인 등도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골프연습 시설 공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마치 근무자 대기시설인 것 처럼 공사집행 계획 문건도 작성했다. 공사에 필요한 서울 용산구와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행안부나 기재부 사용승인 등도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준공 후에도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조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대통령 비서실에서 골프연습 시설의 양성화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경호처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 결과 해당 골프연습시설은 건축신고 미협의, 국유재산 미등록, 부동산 미등기 상태로 남게 됐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당시 비서실은 전체 공사 추진을,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업무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서 어느 기관에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수행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로 지정했다. 이 공무원은 비서실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장에 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부실한 감독을 했으며 준공검사에서도 계약서 등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준공검사를 수행한 것처럼 조서는 서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대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설계서 조차 첨부되지 않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행안부도 1인의 견적서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업체 선정은 국수본과 특검의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 반려묘실 등 증축시설물 관련 내용 등은 이전 감사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에도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가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관리·감독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의 경우 공사계약·감독·준공 등 공사 전반에서 국가계약법 및 건설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감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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