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공정위, 익명제보 땐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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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에…공정위, 익명제보 땐 ‘전수조사’ 나선다

이데일리 2026-01-2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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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익명제보가 접수될 경우 해당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업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내 익명제보센터.(사진=공정위)


거래 단절이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온 중소사업자들의 제보에 대해 익명성을 제대로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사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조사 범위와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공정위는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피제보기업 1곳에 대한 개별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거래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를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점검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적·반복적 불공정 관행을 한 번에 적발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부업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유사 의심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개별 제보가 업계 전반의 조사로 확장된 대표 사례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피제보기업은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동일한 형식의 조사를 받게 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 제보자 신원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 처리 속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검토를 1개월 단위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해 신고부터 조사 착수까지의 행정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인력도 크게 늘린다.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로 1명이 제보 분석을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분야별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익명제보 관리 체계도 국장급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 책임성을 강화했다.

업계 내부 감시체계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수급사업자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익명제보 분석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이나 보복을 할 경우 과징금·시정조치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하여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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