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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의원급이 1조 4155억원(67.3%), 병원급이 6864억원(32.7%)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1조 1045억원(52.6%) △치과 8388억 원(39.9%) △한의과 1586억 원(7.5%)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5006억 원(23.8%) △병원 3022억 원(14.4%) △한의원 1437억 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컸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3610억원(43.0%) △크라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 원(10.1%)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0.4%)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 기준 설정과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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