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아이도 보호받도록"…전산관리번호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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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아이도 보호받도록"…전산관리번호 적극 활용

이데일리 2026-01-2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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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미혼부의 자녀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 행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등을 활용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모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A씨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A씨가 출생신고를 하는 데 28개월이 소요됐다. A씨는 결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는 출산장려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의 아동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법무부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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