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뒷돈' 챙긴 무안군 4급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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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계약 '뒷돈' 챙긴 무안군 4급 공무원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6-01-29 11:5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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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 =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8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례비(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그걸 저버리고 직무 권한이나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브로커)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과 벌금 3천만∼8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 등을 법정구속했고, 뇌물을 준 업자와 전달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렸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들여다봤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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