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선고 ‘솜방망이’ 논란…사회 곳곳 “국정농단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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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선고 ‘솜방망이’ 논란…사회 곳곳 “국정농단 면죄부” 반발

투데이신문 2026-01-29 11:5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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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일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중행동 주최 국정농단 김건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일인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중행동 주최 국정농단 김건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내려진 1심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키우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 구형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형량에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법원 판단을 둘러싼 반발이 시민사회·법조계·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통일교 명품 수수 등 세 가지 의혹 중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당사자 간 계약관계나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통일교로부터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271만원짜리 가방 1개와 6220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처음으로 받았던 8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개는 무죄로 본 것이다.

이날 선고로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은 당초 검찰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오면서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예상 밖의 선고’가 내려지자, 사회 각계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기계적인 무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전날 성명문을 발표해 “주가조작이나 공천개입 관련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했고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건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1심 판결의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통해 진상규명을 요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초기에 맡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판결 당일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 여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범여권에서도 항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한목소리로 “법원이 김 여사의 변호인처럼 보인다”, “예외적 판단이 남발된 판결”, “면죄부를 상납한 판결”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 정당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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