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공범 2명 징역 25∼27년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천정인 기자 =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피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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