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상여기초금액이 기준급을 토대로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되고, 취업규칙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급률 산정 과정에서도 매출 실적이나 전략과제 이행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근로 제공 외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두 인센티브 모두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며 임금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지급 구조와 성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한 퇴직금 소송과 노사 간 임금·보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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