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역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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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역전 승소'

아주경제 2026-01-29 11:3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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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의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가 미국 IT 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미국 IT 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 미국 IT 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국내 업체는 A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액의 대가를 지급했다.

문제는 대가의 성격이었다. 국내 업체는 A사에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A사는 해당 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서상 대가가 '라이선스 수수료'로 명시된 점과 해당 기술(Whitepages Technology)이 스마트폰 제조 및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술로서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봤다. 

그러나 화우 조세그룹(담당변호사 류성현, 이환구)은 항소심에서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와 계약의 실질을 철저히 분석해 반박했다. 화우는 원고가 제공한 'Whitepages Client'라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기술 전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A사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술적 전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우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용역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프로그램 사용권 부여는 용역 제공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일 뿐 이를 별도의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해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환구 변호사(연수원 37기)는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외국 IT·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문구, 대가 산정 방식, 기술 제공 범위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 조세그룹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복잡하고 첨예한 글로벌 세무 쟁점에 대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수요에 맞춘 유연한 대응과 전문인력의 협업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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