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 사흘 연속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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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 사흘 연속 압수수색

아주경제 2026-01-29 11:3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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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지난 27일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지난 27일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 연속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당시 특검팀은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도 고용노동부 세종청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로자가 1년 넘게 일한 노동자여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모두 초기화돼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의 형사3부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한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규정 변경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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