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향은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언급이 많은데, 관련된 국내법이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발의해 심의 중인 법안은 유엔군 사령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 장관은 DMZ법으로 한미관계 악화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각각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군사 목적이 아닌 관광·생태 보전·교류 협력 등 비군사적·평화적 활동의 경우,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통제됐던 DMZ에서 정부의 권한을 넓혀 남북 교류, 협력과 생태관광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 출입 승인권한 문제는)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조항을 근거로 DMZ 남측 구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행정 책임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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