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대법원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인 추천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용 단계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정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즉 인사부와의 공모 여부였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이를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겸손한 자세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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