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 후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지난 21일 대전지법에 스스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 기간이 끝난 지난 27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특히 이 괴정에서 A씨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협박해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A씨는 16세였던 지난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C(10)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C군이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며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에도 같은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던 다른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등 적응하지 못해 비사회적 및 공격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품행장애 증상이 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양측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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