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된 외국인 17만명…19년 새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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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된 외국인 17만명…19년 새 8배↑

연합뉴스 2026-01-29 11:2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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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분석…전체 불법체류자 43%는 무비자 외국인 출신

무사증 불법체류자 10명 중 8명은 태국…중국>카자흐>러시아 순

"사증면제 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철회 조항 마련해야"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 입국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 입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무비자 입국(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이 17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만큼 사증면제협정을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사증 입국제도 및 불법체류 현황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는 사증면제(B-1) 15만733명, 관광통과(B-2) 2만341명 등 총 17만1천74명으로 집계됐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고자 비자 없이도 한국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12곳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들어온 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거나 몰래 경제 활동을 벌이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은 2005년 2만2천524명, 2010년 2만8천523명, 2015년 7만5천965명, 2020년 19만7천916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19년 새 7.6배 불어난 셈이다.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전체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1%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54.1%까지 올랐다.

팬데믹 기간에 전체 체류 외국인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들의 비율도 감소했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43%에 달했다.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무사증 입국자의 비율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무사증 입국자의 비율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무사증 출신의 불법체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태국이었다.

무사증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의 비중은 2005년 27.9%에서 2023년 76.3%로 급증했다. 이어 중국(7.8%), 카자흐스탄(5.7%), 러시아(3.8%), 말레이시아(1.0%)의 순이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태국 간 저가항공 노선이 늘고 한류 열풍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한 데다 브로커를 통한 불법취업 목적의 유입이 잇따른 결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처럼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이 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실제로 태국과 협정에서 사증면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협정에선 유효기한이 무기한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나 중단, 개정,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정 개정 시 불법체류율 (개선) 등을 이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상대국과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의와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상대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 사증면제협정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 사증면제협정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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