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얼룩진 성남 재개발’…검찰, 조합장·시공사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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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얼룩진 성남 재개발’…검찰, 조합장·시공사 직원 기소

경기일보 2026-01-29 11:2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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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성남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공사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은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소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성남 모 재개발구역 현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공사 직원 B씨를 배임수죄 혐의로, 건설사 알선 브로커 C씨를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사이 공사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C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 등의 계좌를 분석해 그가 C씨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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