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 박제’ 배현진, 비판 쇄도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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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진 박제’ 배현진, 비판 쇄도에도 ‘묵묵부답’

일요시사 2026-01-29 11:2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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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지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동 인권침해라는 거센 비판에도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배 의원이, 정작 2주 전에는 타인의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과 관련된 당내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댓글란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등의 조롱성 댓글이 이어지며 이른바 ‘좌표 찍기’ 양상이 벌어졌다.

문제는 배 의원의 이런 행동이 아동의 초상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그것도 미성년 자녀의 얼굴을 정치인이 공개적인 공간에 ‘박제’해 조롱을 유도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큰 논란은 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과의 모순된 행보다. 배 의원은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자녀 사진 외에도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누리꾼의 실명, 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명함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 언론사 취재진은 배 의원에게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는지”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으나, 배 의원은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배 의원의 해당 게시물에는 아동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배 의원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뒤섞여 29일 오전 10시 기준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가 무슨 죄냐”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아동학대다” 등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배 의원은 현재까지 해당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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