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29일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업무방해 혐의’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처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지인의 청탁을 받고 편법 채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과 2016년 공개채용을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듬해 11월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을 전달했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표현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2016년 합숙 면접 전형에서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존 선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나 이같이 부분 파기환송이 결정되며 함 회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돼 자격 상실 요건이 되지 않아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만큼 오는 2028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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