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 '출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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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 '출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26-01-29 11:1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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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포스터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출산급여'와 함께 작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출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계에 차질이 생기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각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쓰면 1일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작년까지 최대 10일분 8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휴가가 15일로 늘어 최대 지원 금액도 120만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늘어난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편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도 출산휴가 대상에 포함했고,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던 휴가를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 자녀 출생 90일 이내 휴가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혜택을 받은 인원은 '임산부 출산급여' 2천917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천77명으로 총 3천994명이었다. 시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경제적 도움이 컸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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