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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개선한다.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한다.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우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령이 개선되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이 줄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또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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