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가구 월최대 6만원 인상·청년기준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청년 기준은 완화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월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38만2천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2만7천550원(최대 7.2%) 인상됐다.
4인 가구는 97만5천650원에서 103만9천160원으로 6만3천510원(최대 6.5%) 올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의 '배기량 1천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2천770가구, 총 3천789명을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췄다"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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