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대책 취소소송 기각..."재량권 일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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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대책 취소소송 기각..."재량권 일탈 아냐"

아주경제 2026-01-29 11:1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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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천 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6129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천 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6.1.29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냈다. 법이 정한 통계를 일부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일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정대상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지난해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도 "이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 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전월의 통계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2 조의2 제2항 등을 아울러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과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주민 34명은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지난해 9월 통계를 누락한 채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 당시 9월 통계 자료를 국토부가 갖고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은 규제 대상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토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 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봤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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