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회장은 최종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하나금유지주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 2025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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