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8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탈출하며 경영 전면에 나설 명분을 확보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함 회장은 CEO 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고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신사업' 확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함 회장의 거취를 위협했던 '업무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정황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함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회장직을 잃게 되는 임원 결격 사유를 피하게 됐다.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하나금융의 '디지털·글로벌' 시계는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수장의 거취 문제로 신중했던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와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하나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3.0(Web3)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등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선점 경쟁에서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양형과 파기환송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회장직을 유지한 만큼 하나금융의 경영 정상화 행보가 과감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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