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2030년 제4차 공항소음 방지·주민지원 계획
저소음 운항 절차 강화·적용공항 확대…소음관리 정책위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전국 민간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 새벽으로 넓힌다.
아울러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공항 인근 주민과 상생형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지역의 상생 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갖췄다.
먼저 소음 부담금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체계 개편을 추진해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유도한다.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착륙료의 10∼25%)을 2배 할증하는 시간대는 심야(오후 11시∼이튿날 오전 6시)에서 저녁·새벽(오후 7시∼이튿날 오전 7시)까지 확대된다.
현재 항공기의 소음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 부담금 부과 등급은 세분화돼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 부담금 부과도 검토한다.
또 항공기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는 공항을 국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 절차는 현재 김포·김해·제주 등 3개 공항에만 있는데, 인천·울산·여수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소음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 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한 뒤 각 항공사에 제공해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예측 기반 능동형 소음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공항 주변 주민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음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 지원 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또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소음피해 측정·지원 방안 수립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소음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한 토지·건축물 관련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무상 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해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각 공항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8년 중 소음 대책 지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4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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