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경기교육이 ‘교권 침해 및 학폭 사건 대응 3원칙’이다.
임 교육감은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지 않냐’는 이날 만난 광명시 학부모의 말을 소개하면서 “처벌만으로 끝난다면 잘못된 행위가 반복될 수 있으니, 생기부 기재를 통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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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후 몇 년간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만 현장과의 의견 조율은 필수다. 생기부 기재가 자칫 더 큰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육적인 해결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교권 침해 및 학폭 사건 대응 3원칙을 소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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