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재산권 제약 본질 안 바뀌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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