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굳이 무죄? 참 난해한 선고…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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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굳이 무죄? 참 난해한 선고…설득력 없어”

이데일리 2026-01-29 10:0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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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고 지적했다.

29일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홍 전 시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시작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했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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