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면 채권 소멸…공정위 "부실 위험 살펴서 계약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업체에 잘 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입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기간이 지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보상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보전기관은 가입자가 주소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상조업체나 여행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행사 기간은 3년이라서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에 가입할 때는 업체의 영업 상태 외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특히 상호,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이날 공개했다.
신규 등록·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사례는 없었고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77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었다.
10개 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에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했고 고이장례연구소는 자본금이 15억6천500만원에서 21억2천300만원으로 변경됐다.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경우라이프·고이장례연구소·대노복지단·좋은세상은 주소를, 모두펫그룹은 전화번호를 바꿨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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