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현장으로 옮겼다. 바쁜 농번기에 행정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예산군은 관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류 편의를 높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부터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예산군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E-8)가 외국인등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입국 민원 업무를 예산군 해봄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충남도 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로,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체류·행정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현장 가까이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2월 3일과 10일, 24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장소는 예산해봄센터 주민교육실(예산읍 산성길 8)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할 경우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출장소 방문이나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 예산군은 각 읍·면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준비 서류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군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약 1600명을 배정받아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바쁜 농번기에 외국인등록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점이 가장 큰 불편이었다”며 “2월 시범 운영 결과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3월 이후에는 운영 횟수 확대와 정례화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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