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4분기 1조3000억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 배당은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금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고, 여기에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총 504만9000여명(2025년 6월30일)인데,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오르게 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009150) △삼성SDS(018260) △삼성E&A(028050) 등이다.
특별배당을 더한 이들 관계사의 연간 배당액은 △삼성전기 1777억원(배당성향 25.2%) △삼성SDS 2467억원(32.5%) △삼성E&A 1548억원(25.1%)으로,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액 증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됐다.
삼성전자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8조4000억원 어치를 소각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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