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주행한 그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의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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