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수위 더 셌다"…쿠팡 주주 '차별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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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재수위 더 셌다"…쿠팡 주주 '차별주장' 반박

이데일리 2026-01-29 06: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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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내 쿠팡 주요 주주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두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해 ‘차별적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네이버 사건의 법리상 문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제재한 두 기업의 사건은 모두 검색 알고리즘과 연관한 것이지만, 쿠팡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됐고 네이버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적용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위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6%로 불공정거래행위의 4%보다 높다.

◇쿠팡 사건 ‘소비자 기만성’에 법인 檢고발

2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캐피탈과 알티미터캐피탈은 최근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에서 공정위의 쿠팡 제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정위가 쿠팡에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반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고발을지 않았다며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이며 구실에 불과한 정부 조치의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쿠팡 사건은 2024년 6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쿠팡프라이빗라벨브랜드(CPLB)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PB)과 직매입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고, 임직원이 참여한 허위 후기·평점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했다. 단순히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점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당시 전원회의에 참석한 주심위원도 검찰 고발 사유로 ‘소비자 기만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임직원이 허위로 후기 등을 조작한 부분에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돼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더 센 법리 적용…과징금은 ‘매출기준’

반면 미국의 투자자들이 비교 대상으로 꼽은 네이버 사건은 법적 쟁점의 성격이 달랐다는 평가다.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으며,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6%로, 4%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법정 한도가 높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G마켓·11번가·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 노출 순위가 조정되도록 설계됐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자사 우대의 위계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 차이 역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위법 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쿠팡은 직매입 중심 구조에 따라 관련 매출 범위가 네이버보다 훨씬 넓게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제재 수위가 높아 보이는 것은 매출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얘기다.

결국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차별 제재’ 주장은 제재 결과만을 놓고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법리상 문턱과 입증 부담은 네이버 사건이 더 컸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쿠팡 사건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추가적인 위법 요소가 인정돼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 반면, 네이버 사건은 경쟁 제한 효과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다”며 “같은 검색 알고리즘 사안이라도 적용 법리와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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