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반토막’ 길 열었다…포천시, 공장 행정 대수술로 기업 부담 확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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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반토막’ 길 열었다…포천시, 공장 행정 대수술로 기업 부담 확 낮췄다

STN스포츠 2026-01-28 22:4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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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 247건을 전면 조치 완료하며 공장설립 행정의 판을 바꿨다. 시는 개별입지 공장 승인·사후관리 분야 보완 요구사항 247건을 모두 최종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승인 절차였다.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민원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들은 “사후 안내가 미흡했다”며 불이익을 호소해 왔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 질의했다. 그 결과 산업집적활성화ㆍ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 시정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끌어냈다.

시는 이 해석을 즉각 적극행정으로 반영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 16건, 총 745만원에 대해 ‘절반 감경’을 적용,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반복 민원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다.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포천시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 대상자에게 정기 안내·배포를 병행하며, 인지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적 해소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고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 행정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공장설립 승인부터 기업 활동 전반까지 행정 절차를 상시 점검·개선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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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이윤 기자 leeyun@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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