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9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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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9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 합의

아주경제 2026-01-28 21:2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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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의장의 피로도를 고려해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방식은 논의 끝에 전자투표 도입 대신 기존의 수기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비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을 포함, 비쟁점 법안 90건에 달한다. 이는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한 간첩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내달 2일 개회한다. 3일과 4일에는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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