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며 김 여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김 여사와 접견했다며 "김 여사가 생각보다 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앞서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말로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결심공판에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만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며 자신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작년 8월6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할 때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수수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시세조종 세력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향후 해당 재판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 외에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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