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밴드 들국화 멤버들과 10여년 전 전속계약 해지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최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최근 연예인 등의 미등록 기획사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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