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금품 제공한 윤영호는 1년2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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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금품 제공한 윤영호는 1년2개월형

프레시안 2026-01-28 20:2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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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억을 수수한) 이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해 주고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의 부탁을 들어줬다"며 또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고 통일교에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서 "15년간 검사,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인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죄증이 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전 대표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고,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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