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아주경제 2026-01-28 19:54:46 신고

3줄요약
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1년 8개월을 선고 받자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만 인정된 것도 언급하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V0' 김건희가 곧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 준 판결"이라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강득구 의원도 SNS를 통해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느냐"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는 매관매직을 일삼고, 공천에 개입하고, 정치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등 윤석열과 권력을 함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며 "징역 1년 8개월 징역 선고를 들은 김건희는 법정에서 만세를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감옥으로 돌아가 환호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허탈해지고 맥이 빠지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 아직 멀었다. 김건희의 비위에 반의 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행위임에도 두 배, 세 배의 중형이 내려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결전(決戰)의 의지를 다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리적·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