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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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행

중도일보 2026-01-28 19:4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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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 19~39세)과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정부 24'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양산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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