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재학생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책임자 엄벌…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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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재학생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책임자 엄벌…기소해야"

모두서치 2026-01-28 19:2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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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킨 논란 관련 한신대 학생들이 검찰의 빠른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신대 제7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휘) 등은 28일 오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수사 방치를 중단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발생 당시 학내 인권센터에서 신고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김소휘 학생은 이 자리에서 "한신대 구성원으로 이번 사안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인권센터 신고나 시국기도회 개최 등을 하며 책임자들이 처벌받길 바랐다"면서 "그러나 1년 8개월 동안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 것을 수원지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2023년 말 겨울에 멈춰있는 유학생 학우들의 시간을 흐르게 해 봄이 오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 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벌 및 빠른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신대는 2023년 11월 27일 대학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소속 유학생 23명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간다며 대형버스에 탑승시켰다.

그러나 버스는 돌연 인체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학교 측은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미리 예매한 표로 몸이 아프다고 한 1명을 제하고 22명을 출국시켰다. 당시 버스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함께 탑승해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 조건이 충족했다면 2023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논란이 커지자 유학생은 국내 체류 기간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출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024년 5월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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