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만 한다더니…” 300억 가로챈 대형쇼핑몰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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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만 한다더니…” 300억 가로챈 대형쇼핑몰 회장 구속 기소

경기일보 2026-01-28 19:0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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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기자

 

잔고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며 거액의 수표를 빌린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PPO(평택프리미엄아울렛) 회장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2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PPO 회장과 그의 수행비서 등 2명을 직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PPO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100억원권 수표 3장, 총 300억원을 건네받아 즉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15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PPO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참고인 4명을 추가 조사하고, 은행 CCTV 영상과 공범인 대출 브로커 간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개월간 차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실체가 없는 관련 서류를 미리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PO 회장이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투자를 받아오겠다”며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체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은 이달 15일 이들을 직구속했다.

 

검찰은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자가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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